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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프로그램 상세 정보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희망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선발 및 지원계획 상세 안내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선발 및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찬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목차
1. 선발 인원
2. 신청 및 접수 기간
3. 지원자격 및 요건
4. 의무사항
5. 지원사항
6. 자세한 사항
1. 선발 인원
- 예정 선발 인원: ○○명
2. 신청 및 접수 기간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1월 31일(수)까지, 18시까지
- 접수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거주지에서 가능)
-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이 있는 시·군·구에서 접수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신청 연령: 198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 독립경영: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필 또는 병역 면제자 (세부 시행지침 참고)
4. 의무사항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의무영농(전업적 영농), 의무교육, 재해보험, 자조금, 경영장부 작성 등
- 분기별 영농 이행계획 보고(분기별 자금 신청 시 첨부)
- 대상자로 선발될 시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농업 경영에 종사하여야 함.
5. 지원사항
- 1년차(월 1,100천원), 2년차(월 1,000천원), 3년차(월 900천원)의 지원
6. 자세한 사항
-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유성구청 지역산업과 스마트농업팀(☎ 611-2330)으로 문의해 주세요.
첨부 파일
[공고문(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hwp](파일 다운로드)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젊은 농업인 여러분, 미래의 농업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청년농업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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