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분쟁,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지켜보세요!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 K-브랜드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문가 지원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공고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목차
Ⅰ. 사전신청제 목적
Ⅱ. 지원 개요
Ⅲ. 지원 내용
Ⅳ. 신청접수 및 선정 등
Ⅰ. 사전신청제 목적
- 연중 일정기간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공백기간 최소화 및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분쟁대응 신속 지원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디자인권 등 현지 지재권 분쟁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사전신청 제도란? 정부 위탁사업 특성상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연말연시 기간에 사업공고를 통해 사전신청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개시 전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분쟁발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10월 이후 신청건은 당해 연도에 과업(3개월)을 종료할 수 없어 위탁사업 정산이 어려움
Ⅱ. 지원 개요
□ 지원사업명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총괄기관·주관기관 :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구분
- 지원유형 : 분쟁지원(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대응
- 사업비(건당 최대) : 40백만원
Ⅲ.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별첨4]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유형 세부 내용
- 지원구분
- 분쟁 지원 (개별)
- 지원유형
- 상표 무단 선점대응
- 지원 내용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법적·비법적 대응전략 제공
- 사업비 (건당 최대)
- 40백만원
- 신청요건 [첨부3]
- 무단선출원/ 선등록증빙
- 협약기간
- 최대 3개월
□ 지원내용 :
- 사업비의 70~50%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현금 | 기업부담 비율 현물 *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중견기업 | 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 기업에서 지원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신청시점 기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 지원(협약)기간 :
- 최대 3개월
※ 협약체결에 따른 선금지급 등 예산집행은 정부 예산교부 이후 가능(‘24. 2월~)
Ⅳ. 신청접수 및 선정 등
□ 신청기간
- ‘23. 12. 20(수) ~ ‘24. 1. 15(월)
□ 신청방법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신청기업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외 10종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외 5종
□ 수행기관 지정 :
- 기업에서 직접 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지정하여 함께 신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신청시점 기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전문기관 등록 및 수행기관 신청절차】
① 전문기관 등록 (수행기관) ②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기업) ③ 신청서류 접수 (수행기관) ④ 산출내역서 작성 준비 (수행기관) ⑤ 등급심사, 등급 부여 (보호원) ⑥ 사업 신청완료 (수행기관)
□ 선정 심사
❍ 선정절차
- [1단계]공고 및 신청 접수 ⇒ [2단계]신청서류 사전 검토 ⇒ [3단계]선정 심사 *서면심사 ⇒ [4단계]선정 통지 ⇒ [5단계]협약체결 (3자협약)
❍ 선정기준 및 결과 통지
- 신청기업 심사 :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수행기관 심사 :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
- 가산점 : 신청기업이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심사일정
- ‘24년 1월 22일
❍ 선정결과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를 통해 개별 확인가능(‘24년 1월 말)
□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 협약 전일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해야 함
❍ 협약방식
-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방식으로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전자서명 진행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③ 선정통보 및기업부담금 납부
- ④ 3자 협약체결
- ⑤ 지원사업 진행
- ⑥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 ⑦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실
- 이메일: kbrand@koipa.re.kr
- 전화번호: 02-2183-5879
- 홈페이지: www.ip-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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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문
[FAQ]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별첨1. 2023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별첨2.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별첨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별첨4.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별첨5.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별첨6.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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