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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자격 과 보증금지 제한기업

by Rich CEO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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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자격 과 보증금지 제한기업


목적을 이루려면 지피지기는 기본이죠. 기술보증기금(기보)가 뭐하는 기관인지,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어떤기업을 거부하는지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업이므로 업무메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메뉴얼이 실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는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자격 과 보증 금지 제한기업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자격 과 보증 금지 제한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보증지원을 하는 목적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중소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신기술사업이란?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지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2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12기업의 실제경영자

“12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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