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상속세 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피상속인은 최소한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상속인은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것보다 더 큰 조세지원은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자산유지의무, 업종유지의무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_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
가업상속공제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지원내용은 가업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 ▶ | 상속인 요건 |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 이상 대표자로 재직 |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
ㅇ 지원 요건
①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② 피상속인 요건
-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요건
ㆍ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ㆍ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가업상속공제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ㆍ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2019.1.1. 이후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 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재산가액 |
①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사업무관자산*/법인총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열거된 자산 |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 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ㅇ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가업상속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주관기관
주관기관 국세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p265참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더 상세한 정보와 소통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카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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