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감면 등 지원정책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금액 조세감면 배제
투자 조세감면 배제 개요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이며
내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입니다.
투자 조세감면 배제 분야 및 대상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배제 대상자산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당해 공장의 연면적: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ㆍ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투자 조세감면 배제 조건 및 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5-1 | ①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법§5①1,2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5-2 | ②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 - 1항5호 (라목,바목,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 (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
5-3 | ③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조의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5-2 | ①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 - 1항5호(라목,바목,아목은 제외) - 1항6호 (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
5-3 | ②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조의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p305참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pdf
상세한 정보와 소통이 있는 카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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