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사업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대표님들, 열심히 사업을 경영해서 영업이익을 내었는데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인세(소득세)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내 발생 인건비를 포함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사용하면 10%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통하여 영상콘텐츠 제작관련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영상콘텐츠 제작 국내발생 비용이며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 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연속하여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내용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신청방법 및 서류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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