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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절세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

by Rich CEO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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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기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상속세 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피상속인은 최소한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상속인은 최소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것보다 더 큰 조세지원은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자산유지의무, 업종유지의무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20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_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가업상속공제 _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0년

 

가업상속공제 사업개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지원내용은 가업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 이상 대표자로 재직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ㅇ 지원 요건

상속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피상속인 요건

 -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요건

  ㆍ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ㆍ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가업상속공제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ㆍ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2019.1.1. 이후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 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사업무관자산*/법인총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 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ㅇ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시행령 제15, 시행령 제19, 시행규칙 제5, 6, 6조의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 시행령 제2

 

가업상속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주관기관

주관기관 국세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p265참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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