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사업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세지원
ㅇ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개별법, 선입선출법 등) |
(-)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
(=) | 양도차익 |
|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x) | 세율 | 20%(25%, 30) |
(=) | 양도소득세 |
|
주식양도소득세율
구분 | 장내 거래시 | 장외 거래시 |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 과표 3억원 이하분 | 20% | 과표 3억원 이하분 | 20% |
과표 3억원 초과분 | 25% | 과표 3억원 초과분 | 25% |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미만 보유 | 30% | ||
중소기업 | 과표 3억원 이하분 | 20% | 과표 3억원 이하분 | 20% | |
과표 3억원 초과분 | 25% | 과표 3억원 초과분 | 25%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외 | 과세 제외 | 20% | ||
중소기업 | 과세 제외 | 10%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2%포함)이다. 보통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2019년 이후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8.8%이다.
지급기간 |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인정되는 필요경비 |
~ 2018년 3월 31일 | 4.4% | 80% |
2018년 4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6.6% | 70% |
2019년 1월 1일 ~ | 8.8% | 60% |
※실제경비가 필요경비율보다 다 소요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
2019년부터 필요경비를 60%적용 받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 60%인 450만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은 30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절세 세무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세무에 관한 내용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정책자금설명서TV
'경영 절세 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0.07.25 |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0) | 2020.07.22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0.07.07 |
창업하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창업) 감면세제 (0) | 2020.04.28 |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0) | 2019.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