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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by Rich CEO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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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30인미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 보자.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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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산업진흥원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0년1월 부터 5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데, 이들 기업 중 준비하지 못한 기업을 위하여
맞춤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이다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9-11-05 ~ 2019-11-15
행사기간 : 2019-11-05 ~ 2019-12-31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정한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현행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취업규칙 등을
분석하여 법적위험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상업체로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서울산업진흥원의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은
근로계약서 제, 개정, 임금체계 진단, 취업규칙 제, 개정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관하여
위반가능성이 높은 세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커설팅 산출물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받으면
근로계약서 제·개정안, 임금체계개선/임금테이블,
취업규칙 제·개정안, 취업규칙 신고·변경 신고,
결과보고서 등을 결과 산출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대상

서울시의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사업의 신청기업 모집기간은
2019. 11. 5.(화) ~ 2019. 11. 15.(금)(선착순 접수 마감)
신청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장소는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www.sba.seoul.kr) 이다.
제출서류는 참가기업 신청서(양식)와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하면 된다.
※ 증빙자료: 상시 종업원 수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납부 고지 내역 등 자료 제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

인사노무컨설팅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규모
지원기업 선정 규모는 선착순으로 50개사이며,
접수결과 50개사 초과 할 경우
2020년부터 법률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기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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