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광주시 홈페이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창업) 세제감면
조세감면(창업)
국세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요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구분 | 소득세, 법인세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감면기간 |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3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5년내 |
감면세율 | 50% | 면제 | 50%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 외의 지역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 연구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 *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함은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 산업이라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신청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
취득세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사업용재산?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재산세등의 감면)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감면요건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감면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문의처 : 세정과
인지세 면제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제3호
면제내용 : 창업 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 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중소기업 세제감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국세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 ~ 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환급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손금산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불산입
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수증자산가액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산가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3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감면 :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감면(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감면)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지출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소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 가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최저한세 우대적용 :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12월말법인 기준)
- 2012년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1%(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4%)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배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간 6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금 :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및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채무의 인수·변제로 인한 금융채무 감소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4%, 추가공제(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x 1~2천만원 한도) 투자금액의 2~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되는 금액의 7%를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3%)를 세액공제
안선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손금산입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
고용증대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고용 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금액의 3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증가분방식 50%) 중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연구개발 관련 춘연금 등의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억원과 가업상속재산의 40%(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30억원 한도)할 경우 5억원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로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정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성장관리권역등은 5년) 100%, 그 후 3년간(성장관리권역 등은 2년) 50% 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수도권 밖으로 이전법인은 이전 후 7년간(일반지역 5년) 100%, 그 후 3년간(일반지역 2년) 50% 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타 조세지원제도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는 건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시고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나 환급세액에 가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공제받을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분납가능(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문의처 : 세무서
'경영 절세 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0.07.08 |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0.07.07 |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0) | 2019.11.11 |
강갑영세무사님의 기업세무이야기 개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직전연도실적기준과 자기계산기준 [길벗절세TV] (0) | 2019.08.21 |
네이버 & 유튜브마케팅 상위노출 Logic 특별세미나 (0) | 2019.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