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조세지원 사업은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출자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벤처기업 등에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시 양도에 따른 세금이며
지원내용은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특례_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조세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조세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
ㅇ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조세지원 내용
- 특허권 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 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8조의6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조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2%포함)이다. 보통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2019년 이후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8.8%이다.
지급기간 |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인정되는 필요경비 |
~ 2018년 3월 31일 | 4.4% | 80% |
2018년 4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6.6% | 70% |
2019년 1월 1일 ~ | 8.8% | 60% |
※실제경비가 필요경비율보다 다 소요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
2019년부터 필요경비를 60%적용 받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 60%인 450만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은 30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절세 세무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세무에 관한 내용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in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경영 절세 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0) | 2020.07.22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0.07.08 |
창업하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창업) 감면세제 (0) | 2020.04.28 |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위한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0) | 2019.11.11 |
강갑영세무사님의 기업세무이야기 개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직전연도실적기준과 자기계산기준 [길벗절세TV] (0) | 2019.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