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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사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강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의 순서
1. 지원대상
2. 협력은행 대출조건
3. 지원내용: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4.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강남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있는 자
* 담보능력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강남구가 특별보증 지원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제외대상: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1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금지 및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
2. 협력은행 대출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자금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3. 지원내용 :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4.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해 당 업 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46209中 46333中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46107 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416, 46417 中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숙박업 | 55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561 中 |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업 |
5621 中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2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기타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사행성 업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
신청기간 : 2022. 2. 24.(목) ~ 자금소진 시
※ 구비서류 등 대출관련 상세 문의는 신한은행(11개 지점) 및 우리은행(7개 지점)에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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