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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대출금리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므로 기업에게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글의 순서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신청기간 : 2022-03-07 ~ 2022-03-18
사업개요
서울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ㆍ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ㆍ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ㅇ 상환조건-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ㅇ 신청 서류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https://pfnet.co.kr/Loan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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