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광진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연 1.5%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의 순서
1. 융자규모
2. 융자대상
3. 융자조건
4. 접수기간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집행하는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1. 융자규모 :
십오억원 (₩1,5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2022. 2. 10.(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서류제출 전 전화문의 ☎450-7059
(서류제출 전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방문, 사전심사 필요)
6.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서만 기재)
라.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지자체 지원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성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 2023년 2차 (0) | 2023.09.13 |
---|---|
서울 종로구 정책자금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2023년 (1) | 2023.09.11 |
2022년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의 대출이자 지원사업 (0) | 2022.02.28 |
서울시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0) | 2022.02.25 |
서울시 정책자금 4무 안심금융 이란? (0) | 2021.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