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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2022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by Rich CEO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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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2022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광진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연 1.5%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의 순서
1. 융자규모
2. 융자대상
3. 융자조건
4. 접수기간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집행하는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1. 융자규모 :

십오억원 (₩1,5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2022. 2. 10.(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서류제출 전 전화문의450-7059

(서류제출 전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방문, 사전심사 필요)

6.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서만 기재)

라.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2022년_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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