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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by Rich CEO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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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정책 중 금융지원 분야의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억원)

자금용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합계

18,000

 

소계

8,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소요금액범위이내

5억원

3(1년거치)

청년혁신창업

400

4억원

5(2년거치)

소상공인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범위이내

1억원

4(1년거치)

창업자금

5천만원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90%이내

사회적경제기업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범위이내

2억원

특별경영자금

500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소계

10,000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범위이내

5억원

3(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80%이내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80%이내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소요금액80%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일반서비스기업)

소요자금범위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소요자금범위이내

30억원

8(3년거치)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건축비의80%이내

30억원

매입비(공장, 창고, 산단부지)

매입비의80%이내

30억원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분양, 매입)

소요자금80%이내

15억원

사업장건축비(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의80%이내

10억원

중소유통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소요금액범위이내

3억원~ 30억원

3,8,15

지식산업센터 벤처직접시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75%이내

300억원

8(3년거치)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50%이내

150억원


자금신청 접수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가용금액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 한함)

추천한도액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추천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지원절차

[접수 및 심사]     중소기업 경기신보

[추천요청]          경기신보 양주시

[추천서 발급]     양주시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중소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재무제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종 인증서

최근 3년 이내 정부, ,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업 인증서

최근 3년 이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표창 이상 수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종 가입 서류(벤처기업, 양주시상공회, 여성기업, 고용보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가용금액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며, 사업자등록 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 추천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지원절차

[접수 및 심사]     중소기업 → 경기신보

[추천요청]          경기신보 → 양주시

[추천서 발급]     양주시 →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중소기업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 관내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추진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매년 8~9월까지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후년도 사업 반영)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 신청장소 : 기업경제과, 기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내용 및 유의사항
    •   > 기반시설 개선사업(2억원 이내) : 중소기업 밀집지역 진입도로, 안내표지판, 배수로 정비 등
         ⇒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   > 노동환경 개선사업(3천만원 이내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 작업환경 개선사업(3천만원 이내 지원) : 작업공간, 환기시설 등 개보수
         ⇒ 총 사업비의 60%지원 (기업체 자부담률 40%)

진행절차

  • 사업 신청 ⇒ 현장실사 및 검토(경기도, 양주시) ⇒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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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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