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정책 중 금융지원 분야의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규모
구분 | 지원규모(억원) | 자금용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합계 | 18,000 |
| |||
소계 | 8,000 | 운전자금 | |||
일반기업 | 5,5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 소요금액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청년혁신창업 | 400 | 4억원 | 5년(2년거치) | ||
소상공인 | 1,500 |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범위이내 | 1억원 | 4년(1년거치) |
창업자금 | 5천만원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90%이내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운전자금 | 소요금액범위이내 | 2억원 | |
특별경영자금 |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 |||
소계 | 10,000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일반기업 | 10,000 | 연구개발비 | 소요금액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공장임차비 | 임차비의80%이내 | ||||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 소요금액80%이내 | 3억원 | |||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 소요금액80%이내 | 2억원 | |||
시설설비구입비(일반서비스기업) | 소요자금범위이내 | 2억원 | |||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 소요자금범위이내 | 30억원 | 8년(3년거치) | ||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건축비의80%이내 | 30억원 | |||
매입비(공장, 창고, 산단부지) | 매입비의80%이내 | 30억원 | |||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 소요자금80%이내 | 15억원 | |||
사업장건축비(일반서비스기업) | 건축비의80%이내 | 10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소요금액범위이내 | 3억원~ 30억원 | 3년,8년,15년 | ||
지식산업센터 벤처직접시설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건립비의75%이내 | 300억원 | 8년(3년거치) |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건립비의50%이내 | 150억원 |
자금신청 접수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가용금액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 한함)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추천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지원절차
[접수 및 심사] 중소기업 → 경기신보
[추천요청] 경기신보 → 양주시
[추천서 발급] 양주시 →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중소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재무제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종 인증서
최근 3년 이내 정부, 도, 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업 인증서
최근 3년 이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표창 이상 수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종 가입 서류(벤처기업, 양주시상공회, 여성기업, 고용보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가용금액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며, 사업자등록 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 추천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지원절차
[접수 및 심사] 중소기업 → 경기신보
[추천요청] 경기신보 → 양주시
[추천서 발급] 양주시 →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중소기업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 관내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추진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매년 8~9월까지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후년도 사업 반영)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 신청장소 : 기업경제과, 기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내용 및 유의사항
- > 기반시설 개선사업(2억원 이내) : 중소기업 밀집지역 진입도로, 안내표지판, 배수로 정비 등
⇒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 > 노동환경 개선사업(3천만원 이내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 작업환경 개선사업(3천만원 이내 지원) : 작업공간, 환기시설 등 개보수
⇒ 총 사업비의 60%지원 (기업체 자부담률 40%)
진행절차
사업 신청 ⇒ 현장실사 및 검토(경기도, 양주시) ⇒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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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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