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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시책)

by Rich CEO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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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시책)


서울시에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자치구가 많은데 성북구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지원자금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담보 또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기금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기금설치년도 : 1993년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내용 :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융자

금 리 : 연2.0%(변동금리)

융자기간 :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한도 : 담보 - 1개 업체당 2억원 이하, 신용 -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하

기금조성액 : 5,687,000천원(2018년 12월 현재)


융자 지원대상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다음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사업자

유통산업 발전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사업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중소기업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기타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기업 우선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구 청 : 일자리경제과

기 간 : 분기별 접수 (필요에 따라 추가 접수)

대출절차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절차성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절차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0년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안내 공고문


1. 총 융자액: 2,000백만원

○ 상반기 : 1,000백만원 ○ 하반기 : 1,000백만원

가.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다음사업자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3)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

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사업자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사업자

6)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7) 「중소기업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기업 우선지원)

※ 제외업종 : 주점업,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등


3. 융자조건

가. 지원내용

1) 용 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2) 지원 대상 : 15개업체 내외(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대출한도

- 담 보 : 담보제공시 1개 업체당 2억원 이하

- 신 용 : 신용재단보증시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하

※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금액의 일부만 지원할 수도 있음


4)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는 연1.5%

5) 지원조건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업체

※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에서 융자가능여부 필히 상담 후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관할

· 강북지점 - 정릉동, 길음동,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 신설동지점 - 그 외 지역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


4. 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 2020. 2. 20 ~ 3. 6

- 2차 : 2020. 5. 13 ~ 5. 29

- 3차 : 2020. 8. 12 ~ 8. 28

- 4차 : 2020. 11. 11 ~ 11. 27

※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지원 상황에 따라 신청·심의 시기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다. 접 수 처 :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02-2241-3965)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융자상담 및 접수문의

가. 선정 방법 : 접수분에 대해 분기별 심사 후 융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2241-3965 담당 지혜영)

또는 담보제공시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 924-4161 중소기업담당)

신용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에 문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목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업체의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

서울시 전략산업 등 시책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관계법령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기금조성 : 14,879억원(1965~2009.9)

 

지원실적 (1965~2009.9)

구분

업체수

금액

비고

합 계

131,146

70,237

은행협력자금포함

경영안정자금

121,817

42,620

시 설 자 금

9,329

27,617

 

최근 5년간 지원(추천)실적

(단위 :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27,458

12,133

13,969

41,280

2,935

금액

9,480

7,894

5,783

12,416

485

 

자금지원 추진 체계도

서 울 시 : 정책수립, 기금 운용·관리 총괄

서울신용보증재단 : 접수, 심사, 융자결정 통지(서울시가 위탁)

시 중 은 행 : 대출심사, 대출실행(서울시와 협약)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지원 추진 체계도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지원 추진 체계도


※ 대출실행단계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한도가 없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담보종류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를 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용보증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보증서 발급기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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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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