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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별 대출금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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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별 대출금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7에 근거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힌 시힝은 조례로 제정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가 설치한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과의 협약으로 집행하는 협조융자로 구분합니다. 기금융자의 재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므로 대출금리를 기금이 정합니다. 협조융자는 은행이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경기도는 산출된 금리구간별로 차등하여 일정 이자율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혐조 융자의 경우, 은행에 따라 기업이 이용하는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별 대출금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별 대출금리




지방자치법 제142(재산과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별 대출금리


경기도자금 신청시 재원별(기금, 협조) 금리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융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융자금리

지원대상별 기금융자금리

구분

지원대상(기업구분)

기업부담금리

보증서등

신용 (100%)

변동금리

(3개월)

일반기업

2.85%

4.35%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인증기업, 여성창업기업

2.55%

4.05%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2.35%

3.85%

고정금리

(3년 변동형)

일반기업

3.03%

4.53%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인증기업, 여성창업기업

2.73%

4.23%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2.53%

4.0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 :


은행이 산정한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이차보전율을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 은행금리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이자지원율표 >

은행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상한율 및 추가지원율 운영

신청기업은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금액별 이자지원 상한율

이자지원 상한율 운영

대출금액

이자지원율 상한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2) 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지원대상

추가 이자지원율

비고

신기술, 벤처창업기업

0.5%

,번 중복시 최대 0.5% 적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3%


[예시] A기업, 지원대상 : 신기술기업, 대출금액 : 5억원, 은행금리 : 5.26%

(1) 기본이자지원율 : 1.3%

(2) 이자지원 상한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이자지원 상한율(=1.5%)

(3) 추가지원율 확인 : 신기술기업(+0.5%)

(4) 최종 이자지원율: 1.8%(=기본이자지원율(1.3%) + 추가지원율(0.5%))

(5)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46% (=은행금리(5.26%) - 최종이자지원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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