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다음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식산업센터건립, 벤처집적시설건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 사업장 소재 시,군 관할공장설립 담당부서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제출서류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 |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 |
⑤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한다.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경기도 산업정책과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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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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