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다음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식산업센터건립, 벤처집적시설건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지원
벤처집적시설건립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지원대상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포함), 협회・단체 포함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입주예정기업 확약서 제출 적극 유도
※ 융자금액의 10~2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기업지원담당과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벤처집적시설건립자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사본 1부 | |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 |
⑤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한다.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도 기업지원과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업지원(지역경제) 담당과
정책자금설명서TV 유튜브 방문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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