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글의 순서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신청자격
- 모집규모
- 모집규모
- 신청기간
- 신청방법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 지원내용
- 선정제외(신청제한)
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 제출서류
- 선정기준
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단계별 절차
- 선정자 발표
첨부 :
(공고문)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신청서식)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요약
가. 사 업 명 : 2022년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 2019~2022년 경기도 시·군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기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단, 2022년 기존사업 신청자 중 아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청가능
다.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홍보(광고) 및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지원
※ 소요비용 공급가의 90% 이내 지원, 선택 1개 분야 최대 한도 이내, 자부담 10% 및 부가세 본인부담
마. 신청기간 : 2022. 4.11.(월) ~ 4.29.(금) 18시
바.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
사. 신청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 접수 | 선정자 발표 |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 지원금 지급신청 |
‘22.04.11. (월) ∼ ‘22.04.29. (금) |
’22. 6월 초_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
선정 통지일 이후 ~ ‘22.10.31. (월)까지 |
시공(제작) 완료 후 ~ ‘22.10.31. (금)까지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미만(2017.04.12.부터) 사업자로 창업 6개월 이상(2021.09.11.까지)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 아닌 자, 3년 내(’19~‘22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함
- 2022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이미 신청하였으나, 선정 또는 지원받기 전이면 중복신청 가능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기타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모집규모
○ 모집규모 : 700 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2년 4월11일(월) ~ 4월29일(금) 18시(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1인 1건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 등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부담액 한시적 축소(자부담 및 초과금 10% 이상, 부가세 별도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 홍보 및 광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90% 지원(부가세 10% 및 초과금 등 본인 부담)
신청 분야 (1개 선택) |
신청금액 | 세부 내용 선택 (2개 이하 선택) |
□ 점포환경개선 | 최대 300만원 | □ 간판(불법 간판 제외)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위생조리도구,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
□ 시스템개선 | 최대 200만원 | □ POS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 CCTV시스템 □ 방역 소독시스템(공기청정 및 살균기 등 제외) |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 | □ 홍보 판촉물 □ 제품포장 □ 오프라인 광고 □ 상표출원 ※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신청 불가 |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최초 신청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시공업체 2개 이하) - 예) 간판 + 인테리어(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분야 변경 불가능 - 예) 제출한 견적서 공급금액 200만원일 경우 지원금 18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4.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
■ 선정제외(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 최근 3년 내(2019~2022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
○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 우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
3. 신청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확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제2-1호 서식)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5. 2020~2021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홈텍스) | |
6. 시공계획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 |
해당필수 | 7. 법인사업자 : 종업원 수 확인서류 필수 제출(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_미제출 시 선정 불가) - 확인 제출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등 |
선택 | 8.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각 5점, 최대 10점)_(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2점) ① 종업원 고용업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서류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경기도 창업(영업)교육(12h)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인정) |
■ 선정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 중 추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 동점자 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 분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정량평가 | 50점 | ∙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10점(5년 미만 사업자 모두 일괄 10점 적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제출, 확인불가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1점) 적용 ∙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_수입금액증명원 기준) 12점~20점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매출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매출감소 추이(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 12점~20점 ※ 2020년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
정성평가 | 40점 | ∙ 사업추진 적정성(추진계획 및 개선내용 적정성 등) 6점~15점 ∙ 경영개선 효과성(지원 효과 및 지원 필요성 등) 6점~15점 ∙ 신청내용 적합성(지원 불가 품목 신청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1~10점 |
가산점수 | 최대 10점 |
∙ 상시종업원 고용업체(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필수) 5점 ∙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수료자 및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2년 이내) 5점 ∙ 사회적 배려자(본인 기준_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점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대표자 본인 기준, 확인서 제출 필수) (2점) |
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단계별 절차
단계 | 절차 | 내용 |
①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진흥원)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하기 ・방문·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견적서, 우대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 준비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21년 부가세 증명원, 가산점 서류, 점포 사진 등 |
② | 선정평가 및 선정자 결정 (진흥원→소상공인) |
・제출서류 검토(신청서류 적격 검토), 심사평가위원회개최 선정자,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선정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신청서 기재 핸드폰 문자 통지) ・선정자 통지를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시공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③ | 선정자 통보 후 과제수행 (소상공인→시공업체) |
・시공계획 및 견적서에 의거 과제수행 실시 견적업체에 시공 의뢰 ・시공비용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카드결제 인정 불가) ・시공업체 변경 및 중요 내용 변경시 사전에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④ | 과제수행 완료(9월 말) (소상공인→진흥원) |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모집 공고문 기재 지정일까지) ・완료보고서에 시공 전후 사진 첨부 또는 홍보·광고 분야 결과물 사본, 사진 등 첨부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 통장 등 증빙자료 제출 |
⑤ | 지원금 지급 (진흥원→소상공인) |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수행 및 시공내용 등 확인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하여야 함 |
■ 선정자 발표 :
2022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별표1]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동물병원)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공고문)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신청서식)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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