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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 사업」2022년 5월

by Rich CEO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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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지원사업-환경정책자금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 사업」 2022년 5월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 사업」이 20225월 접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 환경산업체에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서정되면 환경부 고시금리로 초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5. 31() 18:00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글의 순서

1. 사업 목적
2.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 융자규모
 ○ 5월 접수규모
 ○ 접수방법
 ○ 신청자격
 ○ 신청 제외 대상
 ○ 융자내용
 ○ 융자금 사용 기간
 ○ 대출금리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4.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서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5. 기타 사항
 ○ 문의처
 ○ 유의사항 

 

1.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사업 목적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사업 개요

 (사업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규모 1,000억 원 1,000억 원 1,000억 원

 (5월 접수규모) 1,2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접수규모 3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loan)
   
우편 접수(서면)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세부분야 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시설설치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환경 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신청 제외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7(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지설자금”은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18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l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 중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l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 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제18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13조 제4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만료)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 제4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용기간 만료)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 최소 융자신청액 1,000만 원
■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 최소 융자신청액 1,000만 원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 (부가가치세 제외)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2분기 현재 2.27%)

 

3. 접수 일정

(접수기간) 2022년 5월 25일(09시) ~ 5월 31일(18시)
접수 규모 초과 시 접수 조기 마감

 

4.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서류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붙임 3> 서약서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벤처기업 확인서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공통
  -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있는 자료
성장기반자금
  -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해당 업체만 제출)
  - 기타 마케팅,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시설설치자금
  -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건축 허가서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1 장치, 시설 시공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2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3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4 건축 허가서
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6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8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5. 기타 사항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별첨

2022년 5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 공고.pdf

[붙임 1]_2022년 5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접수 공고문.pdf
0.12MB

 

 

출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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