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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 (2020년 하반기)

by Rich CEO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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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은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초저금리 1.0% ~ 1.5%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2020년 하반기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이며

지원내용은 하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약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ㅇ 융자대상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대사항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 (문의처 )

신청한도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Tel : 02-2079-2446~7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

ㅇ 시ㆍ도 관광협회

최근 1 년간 영업비용의 50%, 30 억원 이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 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ㆍ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 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ㅇ대한캠핑장협회

(Tel :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 204 )

ㅇ 시ㆍ도 관광협회

최근 1 년간 영업비용의 50%, 30 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Tel : 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

ㅇ 시ㆍ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Tel :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 9, 경기빌딩 402 )

ㅇ 시ㆍ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 MICE 협회

(Tel :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

ㅇ 시ㆍ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Tel :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37,
도렴빌딩 )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Tel :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Tel :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Tel :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 번길 98-116 2 )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33 개 업종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 (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 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Tel : 02-787-6221)

경남은행 (Tel : 055-290-8669)

광주은행 (Tel : 062-239-6507)

국민은행 (Tel : 02-2073-3124)

기업은행 (Tel : 02-729-6683)

대구은행 (Tel : 053-740-2323)

부산은행 (Tel : 051-620-3443)

신한은행 (Tel : 02-2151-2595)

우리은행 (Tel : 02-2002-5401)

전북은행 (Tel : 063-250-7615)

한국씨티은행 (Tel : 02-2004-2540)

KEB 하나은행 (Tel : 02-2002-1642)

NH 농협은행 (Tel : 02-2080-7634)

SC 제일은행 (Tel : 02-3702-3452)

Sh 수협은행 (Tel : 02-2240-8522)

ㅇ신축 , 증축 ,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 억원 이내

* 대기업 , 중견기업 또는 특급 (4~5 )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 억원 이내

**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 억원 이내 (대기업 ,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 억원 이내

* 대기업 , 중견기업 또는 특급 (4~5 )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 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 (4~5 )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 )은 대기업 , 중견기업 ,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 (2 년 거치 3 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신축ㆍ신설 /

증축ㆍ증설

1~3 (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 (5 년 거치 7 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 시설 등 1 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 (5 년 거치 8 년 분할상환 )

기타

9 (4 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

개보수

1~3 (1~3 )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 (4 년 거치 4 년 분할상환 )

기타

7 (3 년 거치 4 년 분할상환 )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ㅇ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 (건설 , 개보수 )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 품질인증업소 (숙박업 )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20.6.24.() ~ 7.10.()
4분기 : 2020.8.31.() ~ 9.11.()

2020.6.24.() ~ 11.13.()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 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 )에서

 심사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3분기 : 2020.7.24.()
4분기 : 2020.9.25.()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20.7.27.() ~ 8.21.()
4분기 : 2020.9.28.() ~ 10.30.()

2020.7.8.() ~ 12.11.()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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