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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외식산업 정책자금 |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지원사업

by Rich CEO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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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정책자금 |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지원사업

 

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개요

외식업체육성자금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구매 및 음식점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대출 형태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외식업체이며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운영자금(5억원)ㆍ시설자금(1억원)입니다.

외식업체의 범주는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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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공고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외식업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사업자ㆍ가맹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7,336백만원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배정한도 : 업체당

- 운영자금 : 5억원

- 시설자금 :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 30백만원 이상

 

ㅇ 대출기간 :

- 운영자금 : 1

- 시설자금 : 5(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참고) '20. 9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97%, 일반업체 1.97%

 

ㅇ 사업자의 의무

- 운영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시설 : 음식점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외식업체육성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제출 서류 : 대출 신청서

 

외식업체육성자금 주관기관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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