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NH농협은행과 협약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나이스 CB등급 1~8등급까지 지원합니다.
대상기업에게 지원하는 조건은 대출한도 1.5억원이고, 금리조건는 이차지원 1.25%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의 여신심사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10-26 ~ 2020-11-20
본 사업의 개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기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1억5천만원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00억원
ㅇ 신청 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0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10.26.(월) ~ 2020.11.20.(금) *방문접수
ㆍ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20.10.26.(월) ~ 2020.12.4.(금)
ㆍ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17.(목)까지 완료해야함
ㆍ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가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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