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정책자금 융자(튼튼론) 국민체육진흥기금 (2020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이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1.2% (3/4분기)이다. 신청기간은 2020.07.06 부터 2020.07.20.(월) 1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결정 통보일은 7월말 예정이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은행 대리대출이며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금 지급은 12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스포츠산업 정책자금 융자_튼튼론 신청기업을 위한 QnA ① 공통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3/4분기 1.20%,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공통사항> ▪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필수 제출 ▪ 체시법에서 정한 운동종목 및 문체부 유권해석으로 운동종목으로 인정된 종목의 가상체험시설 업체도 융자지원 가능
<시설설치․개보수 자금> ▪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히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나,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도 신청 가능
<운전자금> ▪ 인건비, 수도광열비, 월임대료, 광고홍보비, 운영물품 구입 등 해당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리틀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운동종목으로 유권해석한 종목(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요가,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업체의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 자금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포츠산업 정책자금 융자_튼튼론 신청기업을 위한 QnA ② 신청서류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 억원 | 10 년 (거치기간 4 년 )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연구개발자금 | 3 억원 | 5 년 (거치기간 2 년 ) | ||
운전자금 | 2 억원 | 5 년 (거치기간 2 년 )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 억원 | 10 년 (거치기간 4 년 ) |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 스포츠마케팅업 ,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연구개발자금 | 3 억원 | 5 년 (거치기간 2 년 ) | ||
운전자금 | 2 억원 | 5 년 (거치기간 2 년 ) |
〈유의사항〉
- 지원된 기금은 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부동산구입비, 대환의 용도로 사용 불가
-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특별융자 제외)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ㆍ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스포츠산업 정책자금 융자_튼튼론 신청기업을 위한 QnA ③ 체육시설업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www.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참고) 스포츠산업 융자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체 | 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3. 스포츠서비스업체 | ||||||
시설설치 자금 | 개보수 자 금 | 운전 자금 | 설비 자금 | 연구개발 자금 | 운전 자금 | 설비 자금 | 연구개발 자금 | 운전 자금 | |
<1번 융자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합니다> | |||||||||
1. 융자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아래 2~5번 서류는 융자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융자신청시 파일로 등록해 주세요> | |||||||||
2.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3. 융자추천서 | ● | ● | ● | ● | ● | ● | ● | ● | ● |
4.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5. 개인정보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아래 6~18번 서류는 별도로 구비하여 융자신청시 파일로 등록해 주세요> | |||||||||
6.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7.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8. 최근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 ● | ● | ● | ● | ● | ● | ● | ● | ● |
9. 사업계획승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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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허가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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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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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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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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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차계약서 | △ | △ | △ | △ | △ | △ | △ | △ | △ |
13.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14. 세부도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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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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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고체육시설증명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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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케팅권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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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7. 현장사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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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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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해당분야 필수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 준공후 제출서류(보완서류)
※ 일부 서류제출 면제 가능 : 2020년 상반기 스포츠산업 융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가 재신청 하는 경우 일부서류 면제 가능
- 면제서류 : 7~18번 / 1~ 6번은 필수서류로, 반드시 신규 제출해야 함
- 단, 기 제출업체일지라도 기존 융자신청시와 사업내용, 공사규모, 업체정보 등이 상이할 경우 다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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