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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사업 상세 가이드

by Rich CEO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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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산업 지원 해외진출 융자 사업 가이드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사업 상세 가이드

SEO 설명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융자 조건, 심의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행되며, 아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3년 9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에 관한 간결한 요약:

1. 융자 사업 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금4,634,000,000원의 예산과 다양한 이율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을 신고한 자 중, 특정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자격 및 요건:
 -  토지 확보, 투자승인, 해외 농산물 반입명령 수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우선지원 대상:
 -  정책 전략품목 분야와 민간환경조사사업 등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5. 융자 종류:
 -  '곡물확보형 사업'과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두 가지 융자 종류가 있습니다.
6. 자금용도:
 -  농산물 재배와 생산, 시설 설치와 운영, 토지 임차 및 매입, 농산물 구매, 해외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7. 지원기준 및 의무:
 -  유사한 정책사업을 받은 경우 연도 총 사업 비용에서 그 정책자금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융자금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로 송금하고, 융자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토지와 시설을 설치, 매입, 임차 완료하거나 융자로 받은 영농비와 운영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확보한 자원을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융자금액: 4,634,000,000원 (사십육억삼천사백만원) ※ 이 금액은 이전 융자 신청기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조건: 연이자율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이자율 1.5%로 지원됩니다.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이자율 1.5%로 지원되는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원료 (곡류: 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쌀은 제외)

  •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토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한 자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가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 "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밀, 콩, 옥수수, 카사바 / 2순위: 그 외 양곡 (쌀은 제외)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 지원 요건
      •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지원 사업자 ※ 융자 지원 시 곡물확보형사업과 전략품목 우선 지원

 

5.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6.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의 정의>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 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7 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수) ~ 10. 13.(금)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13.(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아래 [별지 서식]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 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8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순서 절차 내용
공 고 농어촌공사
융자신청 접수 농어촌공사
융자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및 2단계 융자심의
융자약정체결/지급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9 기타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조치 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융자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2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농식품산업 #해외융자사업모집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5차)

[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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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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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요약)

[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요약).pdf
0.19MB
[농식품부]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안내(요약).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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