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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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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18-10-01 ~ 2018-10-12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업체 대상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 경과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융자규모 : 10,489백만원(일반융자)

 ※ 사업예산 관계로 은행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경우 이미 해당 사업예산의 전액 소진으로 이번 차수 지원이 제한됩니다.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8년 4/4분기 2.27%, 분기별 변동금리)

 ㅇ 세부내용 


구분

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개·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실시)


지원절차



기금융자 신청, 접수

융자심의회 개최

융자 결정통보







기금융자 신청

자금요청 및 대여

융자 시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 2층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등


융자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내용

시설설치

자    금

개보수

자  금

운전

자금

설비

자금

연구개발

자   금

운전

자금

설비

자금

연구개발자    금

운전자금

①융자신청서

·공단홈페이지-융자페이지

(다운로드)

·누락없이 빠짐없이 기입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필수(별도 양식없음)

②사업계획서

③융자추천서

③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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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필수

⑥최근결산

재무제표

신규체육시설업체의 경우 

제출 제외

⑦마케팅권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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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스포츠

마켓팅업 사업자 필수

⑧사업계획승인서

△ 









등록체육시설 해당자 필수

⑨건축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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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공장건물 등의 

신축, 증축 해당자필수

⑩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⑪임대차계약서

△ 

△ 


⑫공사,용역,구매등

계약서(공사계획서 가능)

(내역서,견적서 첨부)

시설공사,설비시공 원자재

구입 등 각종 계약서

(공사계획서 가능)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포함

⑬세부도면





공사도면 등

⑭현장사진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증명서

◎ 







신고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자금은 준공후 제출

(보완서류)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 준공후 제출서류(보완서류)

※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제출업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홍보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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