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18-10-01 ~ 2018-10-12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 경과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융자규모 : 10,489백만원(일반융자)
※ 사업예산 관계로 은행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경우 이미 해당 사업예산의 전액 소진으로 이번 차수 지원이 제한됩니다.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8년 4/4분기 2.27%, 분기별 변동금리)
ㅇ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ㅇ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ㅇ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실시)
지원절차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융자 결정통보 | |
→ | 기금융자 신청 | → | 자금요청 및 대여 | → | 융자 시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 2층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등
융자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체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내용 | ||||||
시설설치 자 금 | 개보수 자 금 | 운전 자금 | 설비 자금 | 연구개발 자 금 | 운전 자금 | 설비 자금 | 연구개발자 금 | 운전자금 | ||
①융자신청서 | ● | ● | ● | ● | ● | ● | ● | ● | ● | ·공단홈페이지-융자페이지 (다운로드) ·누락없이 빠짐없이 기입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필수(별도 양식없음) |
②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③융자추천서 | ● | ● | ● | ● | ● | ● | ● | ● | ● | |
③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④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⑤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법인사업자 필수 |
⑥최근결산 재무제표 | ● | ● | ● | ● | ● | ● | ● | ● | ● | 신규체육시설업체의 경우 제출 제외 |
⑦마케팅권리 계약서 | △ | △ | △ | 스포츠서비스업체-스포츠 마켓팅업 사업자 필수 | ||||||
⑧사업계획승인서 | △ | 등록체육시설 해당자 필수 | ||||||||
⑨건축허가서 | △ | △ | △ | △ | △ | 체육시설, 공장건물 등의 신축, 증축 해당자필수 | ||||
⑩등기부등본 (건물,토지) | ● | ● | ● | ● | ● | 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
⑪임대차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⑫공사,용역,구매등 계약서(공사계획서 가능) (내역서,견적서 첨부) | ● | ● | ● | ● | ● | ● | ● | ● | ● | 시설공사,설비시공 원자재 구입 등 각종 계약서 (공사계획서 가능)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포함 |
⑬세부도면 | ● | ● | △ | ● | ● | 공사도면 등 | ||||
⑭현장사진 | ● | ● | ● | ● | ● | |||||
⑮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증명서 | ◎ | ● | △ | 신고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자금은 준공후 제출 (보완서류)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 준공후 제출서류(보완서류)
※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제출업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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