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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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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10-01 ~ 2018-10-19


사업개요


산림분야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

  

☞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ㆍ단체

☞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일자리 창출ㆍ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ㅇ 지정제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ㆍ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시 :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시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ㆍ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 서비스 유통 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ㆍ 숲치유, 숲체험, 산림 휴양, 목재체험 문화 등

 

ㅇ 사전설명회 : 2018. 10. 8.(월), 15:00~18:00
- 지정공모 신청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ㆍ 신청방법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kofpi.or.kr) 공지 게시판에서 사전설명회 참가자 모집 게시글을 열람 후 이메일 신청
ㆍ 장소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2018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hwp

설명회 참가 신청서.hwp

지원절차



지정공고ㆍ접수

현장실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우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라고 반드시 명시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서, 조직형태를 알수있는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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