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10-01 ~ 2018-10-19
사업개요
산림분야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
☞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ㆍ단체
☞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일자리 창출ㆍ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ㅇ 지정제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ㆍ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시 :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시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ㆍ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 서비스 유통 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ㆍ 숲치유, 숲체험, 산림 휴양, 목재체험 문화 등
ㅇ 사전설명회 : 2018. 10. 8.(월), 15:00~18:00
- 지정공모 신청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ㆍ 신청방법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kofpi.or.kr) 공지 게시판에서 사전설명회 참가자 모집 게시글을 열람 후 이메일 신청
ㆍ 장소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2018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hwp
지원절차
지정공고ㆍ접수 | → | 현장실사 |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지정 및 통보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우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라고 반드시 명시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서, 조직형태를 알수있는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성장하는 귀사의 최고재무관리자(CFO)가 되어
자금조달을 설계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s://sbpi.modoo.at/
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정책자금설명서TV 보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
~ 기업자금 ~
“더 낮은 금리의 융자” “담보없이 추가대출” “정부정책자금 사용”
지금 신청하여 상담받으면 최신정책정보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공고되는 정부정책을 발굴하여 예산소진 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정책자금 최다실적의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CFO가 되어 드립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감(♡)을 클릭하고 복 받으세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기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연구원과 함께 갑절성장하세요.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앙정부부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정책연구원] (0) | 2018.10.22 |
---|---|
4차산업 혁명분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연구원] (0) | 2018.10.21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중소기업정책연구원] (0) | 2018.09.29 |
환경분야 기업 대상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중소기업정책연구원] (0) | 2018.09.05 |
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안내 [정책자금 사용설명서] (0) | 2018.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