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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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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안내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30인 미만 기업 대상에서,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로 확대 실시

☞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13만원(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의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 공동주택의 경비ㆍ청소원은 규모 무관)

- 국가 및 공공기관, 고소득자(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인위적 감원, 사회복지시설ㆍ노인장기요양기관ㆍ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

- 사회적기업의 경우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신규 신설)


※ 시행지침 개정사항

ㆍ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ㆍ 단,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금번에 확대되는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자의 재정지원 여부 및 취약계층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발급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확인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18년 한시)

 

ㅇ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기존근로자 임금저하금지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평균보수: 연간 보수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주요 비과세소득: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월 10만원 이하 식대ㆍ경조사비,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급여(자가운전보조금, 일숙직비,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승선수당, 광부의 입갱 또는 발파수당)
- 건설일용근로자 및 특수 관계자(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제외

 

ㅇ 지원금액

근로시간

‘18년 월평균보수 구간

‘18년 과세소득

(’19년 확정신고시)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157만4천원 ~ 190만원 미만

월 평균 209만원,

연간 2,508만원 미만

(190만원*12*110%)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39~30시간

예) 주 30시간, 월 156시간

1,174,680 ~ 1,409,610원


12만원

주 29~20시간

예) 주 20시간, 월 104시간

783,120 ~ 939,740원


9만원

주 19~10시간

예) 주 10시간, 월 44시간

331,320 ~ 397,580원


6만원

주 10시간 미만

예) 주 5시간, 월 22시간

165,660 ~ 198,792원


3만원

일용근로자

(일당 87,000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월 근로일수 비례 지급)

22일 이상: 13만원, 21~19일: 12만원, 18~15일: 10만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유의사항(☞바로가기)
- 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을 받지 않는 인력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인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둘 다 신청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둘 다 신청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신청가능(2017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491)
ㆍ 사회보험료 신청기업이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제외하고 지원
ㆍ 참여기업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 두루누리 중복지원 적용 대상자 제외 신청할 경우에는 전액지원 

 

ㅇ '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서, 1개월 급여대장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jejusen.org) → 사회적기업 → 알림마당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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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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