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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4차산업 혁명분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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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4차산업 혁명분야 2차 통합 모집공고


신청기간    2018-10-18 ~ 2018-10-31


사업개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산업 분야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사업 공고일(’18년 10월 18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년 7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창업 6개월 이내(’18년 4월 18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창업일이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승인), 운영기관별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ㆍ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ㆍ 사업공고일(’18.10.18.)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모집분야 : 4차 산업혁명 주력분야 기술
- 모집 운영기관 및 주력 기술 분야

구분

운영기관

주력분야

규모(개)

1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차-커넥티드카,스마트모빌리티서비스,스마트교통시스템,스마트 인프라, 디지털인프라-맵 서비스 등

1

2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

4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

12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빅데이터, AI, VR, 정보보호 등 ICT/SW 분야

7

5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

1

합계

25

ㆍ 창업기업 아이템과 기술수준에 따라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ㆍ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18.9.19, 일반분야) 신청자도 신청가능하나, 최종 선정 확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無)
ㆍ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ㆍ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안)>

구분

항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직접

비용

인건비

소속 직원 인건비(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한도 없음

시제품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재료비

재료ㆍ원료 구입비

지재권 취득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시험ㆍ인증비,법인설립비,운반ㆍ보험ㆍ보관료, 기자재임차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구입 등

사업비의 20% 한도

사무실 임차비

창업공간 임대료(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사업비의 20% 한도

간접

비용

활동비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전담멘토비(필수)

바우처 승인, 멘토링, 서비스기업 추천 등

월 50만원 의무 계상


창업 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18.11월 교육 예정)하고,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19.9.30)


지원절차



통합공고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

협약준비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k-startup.go.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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