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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농신보에서 신용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 (신용보증한도 & 예외보증한도)

by Rich CEO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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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에서 신용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보증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적용 한다.



농신보 신용보증한도 예외보증한도농신보 신용보증한도 예외보증한도

농신보 신용보증한도 예외보증한도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농신보 동일인당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

구 분

개인

 단체 

법인 

총 보증한도

 15억원이내

20억원이내 

비 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금액 포함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이내 법인은 20억원이내 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한도)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사업자,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중 대형선망·기선권현망·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상자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예외 보증한도 적용 대상>

  •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30억원까지 한도 부여
  • 미곡종합처리사업자(민간RPC)의 원료곡 매입정책자금
  • 농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 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매취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 농림수산시행지침상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보증

농신보의 신용보증은 일반적으로 부분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받을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기준은 다음와 같다.

신규보증 (보증을 새로 받는 경우)

  • 1) 농어업인 (자연인, 법인, 단체)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 : 대출금액의 85%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 : 대출금액의 80%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2) 농어업인이 아닌 자 (자연인, 법인, 단체)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 : 대출금액의 8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 : 대출금액의 75%


갱신보증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 전액보증(대출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부분보증(대출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축협,수협)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출연기관
    (·축협,수협,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초보증비율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대출금액 1억원 , 85% 보증인 경우
  • 대출금액 1억원 중
    - 보증금액 85백만원은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부분
    - 보증금액 15백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신용하는 부분

  •   예시 

     

    예시

    대출금액 1억원 , 85% 보증인 경우

    대출금액 1억원 중

    - 보증금액 85백만원은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부분

    - 보증금액 15백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신용하는 부분


    • 대출이자 =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납부한다.
    • 보증료 = 농신보 보증 부분(8,500만원)에 대하여 납부한다.
    • 부실발생시 농신보는 보증부분(8,500만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 대출이자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농신보 보증 부분인 8,500만원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 부실발생시 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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