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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농신보 보증수수료 = 보증료 = 농신보 이용 비용

by Rich CEO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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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 보증료 = 농신보 이용 비용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서 신청 사업자가 보증을 받는 때, 이용수수료는 보증 수수료 또는 보증료라고 한다. 보증수수료는 농림어업 1차산업은 연 0.3%~1.0%이고 비농림어업 2차산업은 연 0.4% ~ 1.4%를 보증금액에 대한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수수료



농신보 보증 수수료 (보증료)

  •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2018.07월 현재)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2억원초과

연율 0.4%

연율 0.6%

7억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인

2억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2억원초과

연율 0.7%

연율 1.0%

7억원 초과

연율 0.9%

연율 1.1%

10억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P% 가감 됩니다.


연체보증료

  •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연체보증료율은 연율100분의 10입니다. (2018. 07월기준)


위약금

  • 보증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때, 위의 보증료 대신에 내셔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 위약금율은 적용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요율입니다. (2018. 07월기준)


납부방법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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