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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벤처기업 우대제도

by Rich CEO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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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제도 

세제관련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구름, 절벽, 점프, 높은, 록, 소년, 실루엣, 레저, 벤처, 스포츠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별표1』(다운로드)

별표1_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hwp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 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 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 터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 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 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 조 실용신안법시행 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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