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방법(순서)
1) 여성기업 확인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중소기업회원 가입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후 신청완료
구분
서류명
공통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실질경영자 여부 -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 -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
-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 확인신청자가 추가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8. 기업정보 입력 및 저장
>
9.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클릭
10. 신청화면 이동-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페이지에서 신청버튼 클릭
11.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12. 기업정보 입력
12-1. 기업정보 입력
- 여성기업 여부의 확인(현장실사)을 위한 지방청, 지회선택 후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들어갈 정보 입력
12-2. 기업정보 입력 - 내용입력 및 임시저장 후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출력하여 신청서의 서명 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스캔
13.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 기업분류 별 제출서류와 여성기업 확인신청서를 업로드 하고 신청버튼 클릭
※ 신청 후 확인신청자의 정보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
제출서류 준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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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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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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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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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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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구분 | 서류명 |
공통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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