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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이렇게 활용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활용방법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의무)
-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
관련법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모든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가능 |
*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 시행중인 정부부처 :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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