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정책지원 ①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1~3)%*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30%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1%,최대 3%) : 1/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공제세액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세액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6%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공제세액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조건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용도 변경시 불가)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
○ 감면율
중소기업: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적용시한 : 2019년 12월 31일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세액
- 기술이전 : 소득의 50%감면
- 기술취득 : 취득 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 기술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감면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한도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경영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처]기보 지원제도 (0) | 2017.09.14 |
---|---|
벤처기업 우대제도 (0) | 2017.09.14 |
여성기업확인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0) | 2017.09.11 |
R&D정책지원 ③자금지원 (0) | 2017.08.27 |
여성기업 확인서 이렇게 활용 합니다 (0) | 2017.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