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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R&D정책지원 ①조세지원

by Rich CEO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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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정책지원 ①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1~3)%*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30%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1%,최대 3%) : 1/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공제세액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세액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6%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공제세액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감면조건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용도 변경시 불가)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

    ○ 감면율

    중소기업: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적용시한 : 2019년 12월 31일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세액
  • 기술이전 : 소득의 50%감면
  • 기술취득 : 취득 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 기술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감면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한도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로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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