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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부자의 절세법]다주택자, '가족간 거래'로 8·2대책 피한다

by Rich CEO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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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가족간 거래'로 8·2대책 피한다

용환진 입력 2017.08.16. 17:30 수정 2017.08.16. 20:12


신문기사의 핵심내용인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로 보세요.

부자들은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가족간 자산배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직접 거래한 뒤 신고하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거나 저렴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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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선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부간 증여다. 가령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6억원에 팔면 5억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가가 6억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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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6173004809?d=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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