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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절세]자녀에게 현금줬다 곧 돌려받아도 증여세 두 번 낸다

by Rich CEO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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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자녀에게 현금줬다 곧 돌려받아도 증여세 두 번 낸다

조선일보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입력 2017.09.02. 06:35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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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했다가 그 행위를 일정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도 그 각각을 증여로 본다.


http://v.media.daum.net/v/2017090206351555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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