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입력 2017.08.16. 19:11
보험회사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사와 판사를 설득한 변호사 모두 대단하다.
[요약]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 간염을 발견했고 이전까지는 B형간염이나 간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간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간염 진단부터 보험 계약, 간암 발병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의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기사내용 일부~
전략,,,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인 지난해 2월 간암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890만원의 간암 진단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가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 보험심사부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간암 진단이라는 상황이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 간염을 발견했고 이전까지는 B형간염이나 간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간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간염 진단부터 보험 계약, 간암 발병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의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간암 발생을 알았거나 개연성이 많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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