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20년 2차)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로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20%이상 감소한 구로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리 연 0.9% 융자한도 5천만원(중소기업), 3천만원(소상공인)으로 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20년 2차)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0-1518호
2020년 구로구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도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의 자격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9.17.(목) ~ 9.29.(화)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 융자대상 :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 제외 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의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폐업 중인 업체
- 2020년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선정된 업체,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중인 업체
3. 융자조건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5천만원 | 연 0.9%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소상공인 | 3천만원 |
4. 융자방법
❍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에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발급기관 : 서울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공 후 신용평가 등 최종 심사 결과 융자실행
5. 지원절차
❍ 접수(업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구청) ▶ 은행에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제공(선정업체) ▶ 신용평가 등 최종자격 심사 후 융자 실행(은행)
6. 신청방법
❍ 접 수 처 : 지역경제과(구로구청 본관 3층) 방문신청
❍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2865
❍ 신청서식 :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각1부 ②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 (별도양식)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⑤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⑥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⑦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금년도 상반기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입증 서류 (카드사 매출액, POS 매출액 등) ex : 20년 상반기(1~6월) 매출액+19년 상반기(1~6월) 매출액 증빙 서류 ex : 창업초기 2개월 대비 20년 7,8월 매출액 증빙 서류 | |
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1부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1부 | |
추가서류 ※우대항목 | - 대표자 또는 직원 구로구민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7. 유의사항
❍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 명확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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