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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by Rich CEO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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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을 시행한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은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2천만원 일괄 대출하는데 심사기준을 개인신용등급 8등급까지 완화하였다. 대출받은 기업은 금리 1.6%, 1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하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업과 제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0 - 1455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공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대출개요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대출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일괄 대출

대출금리 : 평균 연 1.6% (보증료 0.5%~1.0% 별도)

상환기간 :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조)

심사기준완화

- 개인신용등급 8등급까지 신청대상자 포함

- 카드론, 2금융권 대출이력자 포함

-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이 불가능하더라도 본건에 한해 보증 지원

- 최근 1년 이내 보증기관의 보증이력이 있더라도 보증 지원

 

2. 신청접수

신청절차

계획공고

 

상담·접수

 

보증심사

 

보증승인

 

대출실행

자금지원계획 공고

대출상담 및 신청서접수

보증심사

보증승인 통지

보증서발급 및

대출실행

서초구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은행/업체

 

우리은행업체

신청기간 : ‘20. 9. 23. ~ 11. 30.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접 수 처 : 관내 우리은행 7개 지점

 

연번

지점명

상 세 주 소

연락처

1

서초구청지점

서초동 1366-5 (양재역 1번 출구 앞)

02-576-8096

2

신반포금융센터

잠원동 70 (뉴코아쇼핑센터 본관 2)

02-537-1562

3

서초금융센터

서초동 1328-3 (강남역 5번 출구 58m)

02-3473-2511

4

법조타운금융센터

서초동 1554-3 (서초역 1번 출구 192m)

02-587-7636

5

방배동금융센터

방배동 852-24 (내방역 6번 출구 228m)

02-534-2151

6

방배역지점

방배동 984-1 (방배역 1번 출구 17m)

02-588-3411

7

남부터미널지점

서초동 1445-4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13m)

02-597-6839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초본은 주소변동사항 포함)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1금융권 외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주주명부 및 정관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문의 : 서초구청 콜센터 (02-2155-5411)

 

3. 유의사항

선착순 접수 후 순차적 대출시행으로 자금소진 시 접수기간 내 조기마감 되므로, 2번의 구비서류 미충족으로 서류보완 도중 마감될 수 있음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되나 보증기관의 보증 관련 제규정 또는 은행의 여신심사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지원제외업종 1. .

 

 

붙임 1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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