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을 시행한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은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2천만원 일괄 대출하는데 심사기준을 개인신용등급 8등급까지 완화하였다. 대출받은 기업은 금리 1.6%, 1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하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업과 제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0 - 1455호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공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대출개요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 대출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일괄 대출
○ 대출금리 : 평균 연 1.6% (※ 보증료 0.5%~1.0%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조) 등
○ 심사기준완화
- 개인신용등급 8등급까지 신청대상자 포함
-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이력자 포함
-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이 불가능하더라도 본건에 한해 보증 지원
- 최근 1년 이내 보증기관의 보증이력이 있더라도 보증 지원
2. 신청접수
○ 신청절차
①계획공고 |
| ②상담·접수 |
| ③보증심사 |
| ④보증승인 |
| ⑤대출실행 |
자금지원계획 공고 | ▶ | 대출상담 및 신청서접수 | ▶ | 보증심사 | ▶ | 보증승인 통지 | ▶ | 보증서발급 및 대출실행 |
서초구 |
| 우리은행 |
| 서울신용보증재단 |
| 재단▶은행/업체 |
| 우리은행▶업체 |
○ 신청기간 : ‘20. 9. 23. ~ 11. 30. ➪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접 수 처 : 관내 우리은행 7개 지점
연번 | 지점명 | 상 세 주 소 | 연락처 |
1 | 서초구청지점 | 서초동 1366-5 (양재역 1번 출구 앞) | 02-576-8096 |
2 | 신반포금융센터 | 잠원동 70 (뉴코아쇼핑센터 본관 2층) | 02-537-1562 |
3 | 서초금융센터 | 서초동 1328-3 (강남역 5번 출구 58m) | 02-3473-2511 |
4 | 법조타운금융센터 | 서초동 1554-3 (서초역 1번 출구 192m) | 02-587-7636 |
5 | 방배동금융센터 | 방배동 852-24 (내방역 6번 출구 228m) | 02-534-2151 |
6 | 방배역지점 | 방배동 984-1 (방배역 1번 출구 17m) | 02-588-3411 |
7 | 남부터미널지점 | 서초동 1445-4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13m) | 02-597-6839 |
○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①~⑥, 법인사업자 ①~⑩
①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생략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단, 초본은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⑥ 금융거래확인서 (1금융권 외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⑦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⑧ 주주명부 및 정관 사본
⑨ 법인 인감증명서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문의 : 서초구청 콜센터 (☎ 02-2155-5411)
3. 유의사항
○ 선착순 접수 후 순차적 대출시행으로 자금소진 시 접수기간 내 조기마감 되므로, 2번의 구비서류 미충족으로 서류보완 도중 마감될 수 있음
○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되나 보증기관의 보증 관련 제규정 또는 은행의 여신심사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지원제외업종 1부. 끝.
붙임 1 | 서초구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제한업종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지원제한업종 |
46109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 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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