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정책자금 |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추가접수
서울시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업을 유지하는 창업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금천구이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신규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이다. 지난 9월14일부터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은 11월20일까지 연장하였다.
서울시 금천구 정책자금 _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추가접수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
신규창업 소상공인에게 1회 7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0.09.14.(월) ~ 11.20.(금)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 방문 접수 (구청 1층 피아노홀)
지원 대상 소상공인 (①~③ 모두 충족)
① ’19.09.02. ~ ’20.06.30. 기간 중 사업자 등록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 1 참조)
② 금천구가 사업장의 소재지 인 임차 소상공인
③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 종사자수 기준으로 소상공인 판단.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제외 대상
신청 소상공인 이 사무실·영업장을 소유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붙임 2)
제출 서류(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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