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도 하반기)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성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리는 1년가 무이자 후 연 1.7%, 융자한도 2억원(중소기업), 2천만원(소상공인)으로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 입니다. 최근 3년이내 구자금 융자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067호
2020년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성동구청장
1. 융자규모 : 총 46억 5,000만 원
- 하반기 정기 융자: 3,710백만 원
- 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 940백만 원
2. 접수기간 : 2020. 9. 14.(월) ~ 9. 29.(화)
3. 융자대상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붙임 3], [붙임 4] 참고
[제 외 대 상]
-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융자 업체 중 금년 9월 ~ 내년 2월 상환 만료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 ′20 코로나-19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기업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4.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용도 | 융자한도 | 대출금리 | 담보조건 | 상환조건 | 비고 |
하반기 정기 융자 | 중소기업 (법인 포함) | 운영, 시설, 기술 개발자금 | 매출액 1/4범위, 최대 2억 원 이내 (2,000만 원 초과) | 연리 1.7% | 부동산, 신용, 보증서 |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
|
※ 융자은행: 성동구 소재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 |||||||
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운영, 시설, 기술 개발자금 | 2,000만 원 이내 | 연리 1.7%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 ‧ 업력 1년 이상 ‧ 신용등급 1~7등급 |
※ 융자은행: 신한은행 성동구청 지점[☎6023-8708], 하나은행 성동구 전 지점[☎462-7627 (내선211)]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성동구 출연 특별보증으로 보증비율100%, 보증수수료 성동구 지원 |
5. 우선순위 기업: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6.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
1) 하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2,000만 원 초과)
①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② 2018~2019년 재무제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201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거주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⑦ 협약서(붙임5-1) ⑧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 (고용유지기업,벤처기업,사회적기업 등)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별도 서류 은행에서 요청 가능
2) 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 신청 기업(2,000만 원 이내)
① 융자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⑤ 거주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생략) ⑥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1,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⑦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⑧ 융자지원 협약 및 보증료 환급동의서 (붙임5-2) ⑨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 (고용유지기업,벤처기업,사회적기업 등) |
7.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3)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8. 접수 및 문의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2286-5454)
1)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접속 → 고시/공고 → “2020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2)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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