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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성동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중요 정보

by Rich CEO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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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중요 정보
성동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중요 정보


성동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중요 정보

"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를 확인하세요. 융자규모, 접수기간, 대상 기업 등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계획을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고는 성동구청장에서 2024년 1월 2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1 융자규모
2 접수기간
3 융자대상
4 융자조건
5 신청절차
6 구비서류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8 융자업체 유의사항
9 접수 및 문의처

 

1 융자규모

  • 총 70억 원 (구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 2024. 2. 1.(목) ~ 2. 14.(수)

 

3 융자대상

  • 성동구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로부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경과한 업체에 해당)

[제외 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현재 상환 중인 업체
  • 신용 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그 외의 보증 제한 업종
  • 관련 법률에 따른 구청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미완료된 업체

※ 4년 이내에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구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로 고려됩니다.

 

4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성동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중소기업 : 30억 원 · 소상공인 : 10억 원
  • 융자한도액:소상공인 - 5천만 원 이내
    •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3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확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 2억 원 이내 (매출액 1/4 범위)*
  • 융자은행:
  • 성동구 소재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대출금리:
  • 1.5% (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 금리의 1% 이자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조건:
  • 1년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 대출조건:

  • 부동산: 융자은행에서 담보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부 동 산 : 융자은행
    • ‧ 보 증 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융자신청 접수
    •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융자실행
    • ‧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6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융자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①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②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③ 최근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④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 ⑦ 협약서(붙임4)
  • ⑧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소상공인

  • ①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④ 최근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생략)
  • ⑥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1,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 ⑧ 협약서 (붙임4)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 성동구 내에서 10년 이상의 기업경력을 가진 업체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IT진흥지구에서 권장하는 업종(정보통신(IT)산업 및 연구개발(R&D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을 체결한 기업

8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접수 및 문의처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서 접속 후 고시/공고 항목에서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방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 지역경제과: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년 서울 성동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문

2024년 서울 성동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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