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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상세 안내: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2023년도 정보를 확인하세요. 융자 규모, 대상, 신청 방법 등 상세 안내."
20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0. 종로구청
목차
1. 2023년도 융자규모
2. 공고기간
3. 융자대상 및 조건
4. 융자 취급은행
5. 융자신청 방법
6. 신청방법
7. 문의처
1. 2023년도 융자규모 :
- 총 2억원
2. 공고기간 :
- 2023. 11. 30.(목) ~ 2023. 12. 13.(수)
3.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융자한도액: 1억원
- 융자 이율: 연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 일반 · 휴게· 제과점 · 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융자한도액: 1억원
- 융자 이율: 연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 융자한도액: 2천만원
- 융자 이율: 연1%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 이율: 연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제외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육성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모범음식점만 지원 가능)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융자금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4. 융자 취급은행 :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
5. 융자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신청기간 : 연중(차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통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세부견적서 및 영업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모범음식점지정증
6. 신청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의 심사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 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바랍니다.
7.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148-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서울시종로구
종로구 공고문(식품진흥기금 융자)
종로구 융자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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