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문기업은 정책자금도 우대혜택 있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은 법률상 보장됩니다. 병역특례기업지정 신청,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재부품기술상,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포함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 신청시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우대 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요약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기관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 사업 관련부처 및 기관 | |
기 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개요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현역병, 보충역)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법인만 해당)으로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며,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매출이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상시근로자 5~9인 벤처기업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매년 6월초~6월 30일까지
- 신청요건 및 분야
분야 | 요건 | |
공통사항 | ||
공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지정된 기업 -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 제조․매출 실적이 있을 것 |
- 제조업종 기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요업, 생활용품 등 기타 |
통신기기 제조업 |
- 통신기기 제조업종 | |
정보처리 관련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당해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
광업 |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 이상 기업 -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
|
에너지 |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문의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2.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개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함.
지원혜택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전문기업이 포함
운용방법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대해 사전한도를 부여한 후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2020년도예산(안) | 1,083억원 내외 | 1,347억원 내외 | 288억원 내외 |
지원규모1)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정의서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6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3년 이내, 연차별 10억원 이내(1차년도는 7개월, 6억원 이내) ․(품목지정) 4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품목정의서 참조) |
주관기관 자격(총괄, 세부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금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70% 이상(권고) |
과제구성 의무사항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2)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2)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자유공모)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품목지정) R&D 이어달리기는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상기 자유공모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기술성평가 순으로 진행 (단, R&D 이어달리기 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만 시행) |
협약유형4) |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 일괄 협약 |
기술료5) | 영리기관별 징수 |
4.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개요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양산단계 전범위에서 신뢰성 기술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구분 | 지원항목 | 지원세부내용 |
융복합 부품 및 소재개발 | 융복합 설계 및 신뢰성 설계 | 소재부품의 신뢰성 요구조건 및 목표치 설정, 최적 설계 반영 |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 소재 물성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 |
시뮬레이션(설계해석, 공정해석) | 소재 설계해석, 공정설계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 |
기술개발 관련 시험분석평가 지원 |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지원 | |
신뢰성 향상 | 인증획득용 시험분석평가 | 기술 및 제품 인증 획득을 위한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
신뢰성 평가 |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 |
신뢰성 비교평가 |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 |
고장분석, 원인분석 |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 |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 |
수요처 관련 신뢰성 지원 | 국내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 |
신뢰성 분야 인력 교육 지원 | 소재부품기업의 신뢰성 평가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
신뢰성 기술 컨설팅 지원 | 종합성능시험과 관련된 기술자문, 신뢰성 향상계획 컨설팅 | |
실증지원 |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시험 |
소재개발 테스트베드 활용 |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 |
수출지원 |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인증 관련 자문 컨설팅 |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인증획득 및 심사 지원 | |
해외 수요처 관련 신뢰성 지원 | 국외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 |
법률상담 등 수출 지원 서비스 | 해외수출 목적으로 한 신뢰성 관련 각종 법률자문, 해외조사 지원 등 |
지원유형
구분 | 상생형 | 단독형 |
신청시기 | 연1회 | 연2회 |
정부지원금 | 기업당 7천만원 ~ 2억원 | 기업당 5백만원~7천만원 |
지원특징 | 기업의 중장기 신뢰성 기술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의 1:1 종합컨설팅 및 신뢰성 교육 제공 |
기업의 단기 신뢰성 기술 향상 지원 |
신청서류 | 바우처신청서(상생형)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 바우처신청서(단독형) |
접 수 처 |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 |
지원체계 | ||
선정평가 | 서면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
사용기간 | 사업기간내 종료 |
지원규모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 민간부담금(현금) |
상생형 | 7천만원 ~ 2억원 |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의 13.2%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의 25.0% 이상 ※ 조선 밀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은 50% 감면 |
단독형 | 5백만원 ~ 7천만원 |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조선 밀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소재 기업은 민간부담금 50% 감면
○ 기업은 연간 2억원 이내(상생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바우처 사용기한 | 사용빈도 |
상생형 | 바우처 발급일~사업기한 | 연간 1회 신청 가능 |
단독형 | 연간 2회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내 바우처 발급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이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을 받아드립니다.
'경영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진단지원 (0) | 2020.07.02 |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에도 유용한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0) | 2020.06.14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확인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1) | 2020.06.01 |
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필요한가? (0) | 2020.05.31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0) | 2020.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