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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문기업은 정책자금도 우대혜택 있다

by Rich CEO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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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문기업은 정책자금도 우대혜택 있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은 법률상 보장됩니다. 병역특례기업지정 신청,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재부품기술상,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포함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 신청시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우대 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요약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사업 관련부처 및 기관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개요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현역병, 보충역)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법인만 해당)으로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며,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매출이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상시근로자 5~9인 벤처기업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매년 6월초~6월 30일까지

- 신청요건 및 분야

분야 요건
공통사항  
공업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지정된 기업
- 지정희망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 제조매출 실적이 있을 것
- 제조업종 기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요업, 생활용품 등 기타
통신기기
제조업
- 통신기기 제조업종
정보처리
관련업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당해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
(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 이상 기업
-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2.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개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함.

지원혜택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전문기업이 포함

운용방법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대해 사전한도를 부여한 후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구분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020년도예산() 1,083억원 내외 1,347억원 내외 288억원 내외
지원규모1)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정의서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6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자유공모) 3년 이내, 연차별 10억원 이내(1차년도는 7개월, 6억원 이내)
(품목지정) 4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품목정의서 참조)
주관기관
자격(총괄, 세부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중소중견기업
(,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제한없음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제한없음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금지원비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과제구성
의무사항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2)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2)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자유공모)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품목지정) R&D 이어달리기는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상기 자유공모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기술성평가 순으로 진행
(, R&D 이어달리기 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만 시행)
협약유형4)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일괄 또는 단계별 협약 일괄 협약
기술료5) 영리기관별 징수  

 

 


4.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개요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양산단계 전범위에서 신뢰성 기술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구분 지원항목 지원세부내용
융복합 부품 및 소재개발 융복합 설계 및 신뢰성 설계 소재부품의 신뢰성 요구조건 및 목표치 설정, 최적 설계 반영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소재 물성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시뮬레이션(설계해석, 공정해석) 소재 설계해석, 공정설계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기술개발 관련 시험분석평가 지원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지원
신뢰성 향상 인증획득용 시험분석평가 기술 및 제품 인증 획득을 위한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신뢰성 평가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신뢰성 비교평가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고장분석, 원인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수요처 관련 신뢰성 지원 국내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신뢰성 분야 인력 교육 지원 소재부품기업의 신뢰성 평가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신뢰성 기술 컨설팅 지원 종합성능시험과 관련된 기술자문, 신뢰성 향상계획 컨설팅
실증지원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시험
소재개발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수출지원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인증 관련 자문 컨설팅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인증획득 및 심사 지원
해외 수요처 관련 신뢰성 지원 국외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법률상담 등 수출 지원 서비스 해외수출 목적으로 한 신뢰성 관련 각종 법률자문, 해외조사 지원 등

지원유형

구분 상생형 단독형
신청시기 1 2
정부지원금 기업당 7천만원 2억원 기업당 5백만원7천만원
지원특징 기업의 중장기 신뢰성 기술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의 1:1 종합컨설팅 및 신뢰성 교육 제공
기업의 단기 신뢰성 기술 향상 지원
신청서류 바우처신청서(상생형)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바우처신청서(단독형)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지원체계
선정평가 서면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사업기간내 종료

지원규모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민간부담금(현금)
상생형 7천만원 ~ 2억원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13.2%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25.0% 이상
조선 밀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은 50% 감면
단독형 5백만원 ~ 7천만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조선 밀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소재 기업은 민간부담금 50% 감면

○ 기업은 연간 2억원 이내(상생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사용빈도
상생형 바우처 발급일사업기한 연간 1회 신청 가능
단독형 연간 2회 신청 가능

* (주의사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내 바우처 발급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이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을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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