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에도 유용한 벤처기업 우대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벤처기업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여러가지 정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인정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는 기업의 창업촉진, 인력운영, 세제지원, 금융지원, 입지선정 특례, 특허신청시 우선심사,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주식교환 가능, 코스닥시장시장 상장심사특례 등으로 활용한다면 조기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경영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시간과 비용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어 지원기관 도는 시행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의 표로써 우대지원제도의 구분과 주요지원내용, 근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 하기위해 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 심사시 우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매출액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기준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 |
기술보증 |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 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집적시설의건축금지에대한 특례 | · 벤처기업집적시설 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
기타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주) 위 표는 각종 지원제도를 취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방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다.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벤처기업의 요건 바로가기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현재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는데,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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