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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에도 유용한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by Rich CEO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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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에도 유용한 벤처기업 우대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벤처기업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여러가지 정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인정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는 기업의 창업촉진, 인력운영, 세제지원, 금융지원, 입지선정 특례, 특허신청시 우선심사,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주식교환 가능, 코스닥시장시장 상장심사특례 등으로 활용한다면 조기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경영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시간과 비용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벤처기업 우대제도 활용방법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어 지원기관 도는 시행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의 표로써 우대지원제도의 구분과 주요지원내용, 근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 하기위해 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16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61, 2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1, 2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3 1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3 2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매출액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기준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의 경우 건축법 19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 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3

벤처기업집적시설의건축금지에대한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 의 경우 건축법 191,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 위 표는 각종 지원제도를 취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방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다.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벤처기업의 요건 바로가기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현재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는데,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법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3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법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3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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