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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수출기업에 주는 정부 포상,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2020년도)

by Rich CEO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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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주는 정부 포상,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2020년도)

 

2020년도 무역의 날은 12월5일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출유공기업 포상이 있습니다.

지난 1년(2019년 7월 ~ 2020년 6월) 동안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그 대상 입니다.

2020년 포상기업에는 K방역 우수기업으로 수출에 기여한 기업이 대거 수상이 예상됩니다.

고객기업도 포상하기를 기원하고 수상하게 된 기업은 축하드립니다.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서 2020년 7월 1일자 공고한 2020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입니다.

 

 

제목 : 2020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 무역의 날 57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역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등 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ㅇ 백만불대 탑(4)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ㅇ 천만불대 탑(5)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ㅇ 억불대 탑(32)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9억불의 탑(1억불)

 

 

- 1090억불의 탑(10억불)

 

 

- 100~750억불의 탑(50억불)

 

 정부포상

구 분

종 류

대 상

포 상

ㅇ 훈포장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산업훈장(5등급)

ㅇ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재외동포무역인

해외주요바이어

해외주재수출유공자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산업포장

 

ㅇ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전자무역유공자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통상마찰대응유공자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무역대리업자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수출지원기관유공자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지방수출확대유공자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남북경협유공자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무역수지개선유공자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여성무역인력유공자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수입효율화유공자

소비재수출유공자

FTA유공자

신성장산업 유공자

일자리창출 유공자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ㅇ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 수출의 탑(41)

 

ㅇ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 500억불, 550억불, 600억불, 650억불, 700억불, 7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ㅇ 브랜드 탑(3)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ㅇ 서비스 탑(3)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상위 3개 업체

 

.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센타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기타 해외현지유공자,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특정부문유공자 등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상훈법8조 및 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ㅇ 최종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창추천 가능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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