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주는 정부 포상,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2020년도)
2020년도 무역의 날은 12월5일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출유공기업 포상이 있습니다.
지난 1년(2019년 7월 ~ 2020년 6월) 동안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그 대상 입니다.
2020년 포상기업에는 K방역 우수기업으로 수출에 기여한 기업이 대거 수상이 예상됩니다.
고객기업도 포상하기를 기원하고 수상하게 된 기업은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서 2020년 7월 1일자 공고한 2020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입니다.
제목 : 2020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57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역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
종 류 |
대 상 |
수출의 탑 |
ㅇ 백만불대 탑(4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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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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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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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만불대 탑(5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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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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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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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불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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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억불대 탑(32종) |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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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불의 탑(매1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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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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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50억불의 탑(매5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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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구 분 |
종 류 |
대 상 |
포 상 |
ㅇ 훈․포장 |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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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훈장(5등급) |
ㅇ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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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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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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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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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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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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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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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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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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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남북경협유공자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수입효율화유공자 ․ 소비재수출유공자 ․ FTA유공자 ․ 신성장산업 유공자 ․ 일자리창출 유공자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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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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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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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41종)
ㅇ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 500억불, 550억불, 600억불, 650억불, 700억불, 7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ㅇ 브랜드 탑(3개)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ㅇ 서비스 탑(3개)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상위 3개 업체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②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센타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기타 해외현지유공자,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특정부문유공자 등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ㅇ 최종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창추천 가능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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