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 여성기업확인서 활용방법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활용방법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제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계약(일반기업 2천만원),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표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여성기업지원센터 여성기업을 적극육성하기 위한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을 제공 |
여성가장창업자금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게 최대 4억원의 투․융자 연계, 엑셀러레이팅 추천, BI 입주 우대 |
여성최고경영자과정(AMP)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 |
전국여성CEO경영연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및 기업CEO 패널프로그램 구성으로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 |
해외무역박람회 여성 유망산업과 관련된 해외유명박람회에 여성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경험, 수출기회 제공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입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합니다.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 관련법률 |
추정가격 | 모든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 여성기업 가능 |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심사시 기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시공비율 30%이상인 여성기업에게 가점 부여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 가산평가
행정안전부 가산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가점 부여
국방부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방위사업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에 가점부여
환경부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용역금액에 따라 차등부여
※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표시
여성기업제품 마크 여성기업제품 마크
여성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 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3자단가계약된 제품이 등록된 여성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여성기업제품 마크(상단 이미지)가 자동 연계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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