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 여성기업확인 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제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계약(일반기업 2천만원),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표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여성기업지원센터 여성기업을 적극육성하기 위한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을 제공 |
여성가장창업자금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게 최대 4억원의 투․융자 연계, 엑셀러레이팅 추천, BI 입주 우대 |
여성최고경영자과정(AMP)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 |
전국여성CEO경영연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및 기업CEO 패널프로그램 구성으로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 |
해외무역박람회 여성 유망산업과 관련된 해외유명박람회에 여성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경험, 수출기회 제공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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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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